안경광학과

Dept. of Optometry 

 1987년 11월에 의료기사법이 공표되고  안경사제도가 자리잡으면서
안경사는 인간의 신체능력 중  9할을 차지하는 눈을 담당하는 "안보건전문가"로서 사회적역할을 담당하고 있다.  국민의 시력은 국가가 나서서 보호 및 관리되어야 할 중요한 문제이고 중요한 사안이기 때문에 눈 건강을 지키기 위해서 선진화된 안보건 시스템과 안경사의 전문성 강화 및 역할이 증대되고 있다.
 미래사회에 전세계적으로 근시안인구의 폭발적인 증가와 멀티미디어 기기의 위협 속에서 국가면허를 허가받은 안경사의 국민안보건에 대한 사회적 역할은 더욱 확대되고 있다. 


출처: 네이버 지식백과사전

출처: 진로정보망 커리어넷